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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에 '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'는 내용의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5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A씨는 2021년 11월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위협적인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. 재판부는 "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간의 살인 등 강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됐다"며 "'왜 칼부림이 나는지 ...